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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대한민국 국민은 나이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거주(F-2) 비자 소지자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