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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응시자격 및 유의사항」


•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4.1.1.>) 전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대상 : 개정 (2024.1.1.) 전 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요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만을 이수


 개정 (2024.1.1.)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 및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