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족을 간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갑자기 가족을 간병하게 되신 분들 많으시죠.
예상치 못한 부모님 또는 가족의 노화를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거동도 불편히지시고, 병원에 자주 모셔가야 하고, 기억도 깜빡깜빡하는 부모님, 이제는 효도하고 싶은데 매일 챙겨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보호자님들은 발만 동동 구르실때가 많습니다.
나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이지만...내 생활을 제쳐두고 부모님만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지원 방문요양서비스는 무엇일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파킨슨, 관절염, 척추협착증, 당뇨합병증, 허리디스크)로 장기간 노화가 진행되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을 말합니다.
<얼마의 지원을 해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의 신체 활동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하여 매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의 경우 130만원 한도로 매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15% 인데,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면 약 2,700원으로 어르신의 일상생황 ( 병원동행, 식사, 청소, 빨래 ) 등을 도와드립니다.

<가족요양제도>
가족요양제도는, 말 그대로 부모님을 돌보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 달 40만원 ~ 83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겠지요?
1. 어르신이 등급을 받을 것
2.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것
두가지 조건이 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세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주요양제도>
입주요양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댁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적으로 돌봄 케어 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보호자가 어르신을 케어할 상황이 아닌 경우 입주요양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입주하여 24시간 동안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다면 대략적으로 220만원 ~ 250만원 정도 매달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등급을 신청하는데 있어 어르신은 '요양원 보내는거 아닌가' '남을 우리집에 들이는게 불편하다' 라며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요양원가는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안하고 싶으면 그만둬도 되니까 엄마 좀 기운 차릴때까지만 도움을 받자고 부모님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식사와 운동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만큼 꾸준히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은 건강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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