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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이라면 한 번쯤 “한국에 계속 있을까, 일본이나 대만으로 옮겨볼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처럼 고령화와 직접 연결된 직업은 “어느 나라 비자가 더 안정적일까?” “장기적으로 남는 게 어디가 더 클까?”가 중요하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정부도 외국인 돌봄 인력을 위한 E-7-2(요양보호사 전용 비자)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간호조무사 교육 과정까지 연계하는 등 정책을 빠르게 손보고 있습니다.

일본·대만과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E-7-2 요양보호사 비자, 아직은 ‘소수 정예’지만 방향이 뚜렷

한국은 원래 제조업·IT 중심의 E-7(특정활동) 비자 위주였지만, 2024년부터 E-7-2(요양보호사)를 별도 코드로 신설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직접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 비자입니다.

•2024~2025년: 연간 300~400명 수준의 소규모 쿼터로 파일럿(시범) 운영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이 전제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는 구조

또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재외동포가 요양 관련 교육을 받으면 일정 조건 아래에서 돌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에는 외국인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24개 대학·학교를 공식 지정하면서, “교육 → 자격증 → 취업 → 비자” 경로를 점점 정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쿼터가 작고, 언어·시험 준비가 쉽다고 보긴 어렵지만,
“제도 안에서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로”가 생겼다는 점은 이전과 큰 차이입니다.




일본: SSW 개호 비자, 조건은 좋은 대신 준비 난이도가 높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SSW(특정기능) 1호 개호 비자’를 도입해 외국인 요양 인력을 받아 왔습니다.

이 비자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기술 시험 + 일본어 시험을 통과해야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특징을 정리하면:
•근로계약 조건은 일본인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차별 대우가 금지됨
•평균 월급은 약 22만3,000엔 수준(환율에 따라 200만~220만 원대)으로 집계
•최근에는 시설뿐 아니라 **방문 개호(집으로 찾아가는 돌봄)**까지 허용해, 외국인 개호 인력 수요가 더 커지는 추세

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어 읽기·쓰기·말하기가 모두 필요하고
•자격·시험 준비에 드는 시간·비용이 상당하며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의 높은 집세와 생활비를 감안해야 합니다.

조건이 정교한 대신 “진입장벽이 높은 제도형 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상주 간병인 중심, 비자는 있지만 노동법 보호는 취약

대만은 일본·한국과 달리 가정에 상주하는 외국인 간병인 중심 구조입니다.
대만 정부는 오랫동안 장기요양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가족이 직접 고용하는 상주 간병인을 제도적으로 장려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상주 간병인이 노동기준법(Labor Standards Act)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월 28,590 TWD 수준이지만,
•상주 간병인은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근무시간·휴일·연장수당 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던 외국인도 20시간 보충 교육을 받으면 요양·간병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 안에서 24시간 대기하는 느낌”, “고용주에게 묶여 고용주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한국은 E-7-2 요양보호사 비자 도입, 외국인 유학생·간호조무사 교육과의 연계, 외국인 전용 교육기관 지정 등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잘 설계된 SSW 개호 비자가 있지만, 일본어·시험·생활비까지 감안하면 준비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만은 상주 간병인 중심으로 비자가 열려 있지만, 노동법 보호와 장기 커리어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 돌봄 관련 취업 → 비자 연계” 경로가
언어·생활비·법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꽤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