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대한민국 국민은 나이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거주(F-2) 비자 소지자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활동 등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을 판정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신 분
※ 글로케어에서는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및 등급 변경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